(법제처)
<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 >ㅇ (제4조) 6급 이하 주요 보직ㅇ (제41조) 5급 승진임용 방법 * 별표 10 (주무관 주요보직) 삭제ㅇ (제11조) 전보의 방법ㅇ (제76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ㅇ (제77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