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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록 2019/03/28 (목)
파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2호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hwp
내용

◇ 행정규칙명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2호)

 ◇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및 절차(제3조 및 제4조)
     제조ㆍ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는 인쇄물이나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
  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무상 제공(제4조)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무상 제공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지체 없이 제공에 관한 계획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제5조)
    1)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기술지도 및 교육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라.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제7조)
    1)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하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