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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등록 2019/03/28 (목)
파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4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hwp
내용

◇ 행정규칙명 :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4호)

 ◇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그 밖에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및 공동도급의 유형 등(제3조 및 제4조)
    1) 공동도급계약의 업무 분담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 및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2)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대표자의 선임(제5조 및 제6조)
    1)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의 수 및 최소 출자비율을 정하여 입찰 공고하도록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계약의 체결(제7조 및 제9조)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ㆍ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동도급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하도록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