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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등록 2019/03/28 (목)
파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9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hwp
내용

◇ 행정규칙명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9호)

 ◇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의 신청 등(제3조 및 제4조)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설치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도록 전원을 차단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설치검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나. 안전검사의 신청 안내 등(제8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그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 방법, 안전검사 수수료 등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함.
  다. 안전검사의 일정 통보 등(제10조)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검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검사의 신청인에게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안전검사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 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하도록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하도록 함.
  라. 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제21조)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제22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