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등록 2019/03/28 (목)
파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1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hwp
내용

◇ 행정규칙명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1호)

 ◇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지정기관(제3조)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함.
  나. 경력등에 관한 신고(제4조)
     승강기 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다. 기술교육 및 직무계획의 계획수립 및 보고(제11조 및 제18조)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차기연도의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교육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교육 수료증 교부 및 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제15조 및 안 제23조)
    1) 기술교육기관은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함.
    2)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되, 안전인증ㆍ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직무교육의 결과보고(제24조)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실태조사 및 평가(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