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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9/04/12 (금)
파일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전문)(1).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전문기관_안전정검토기준_일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호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