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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19/04/15 (월)
파일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개정사유,_신구대조표.hwp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개정전문.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20).hwp
규제영향분석서_바닥충격음(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제2019-179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보완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인정기관이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개정(안 제17)

 

. 인정기관이 매년 시행하는 공장품질점검 횟수 조정(2/)으로 인정제품에 대한 품질확보 유도(안 제19)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원재료의 품질관리,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등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할 항목을 세부운영지침으로 위임(안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