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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85호)」(2019.4.30.) 일부개정안 알림
등록 2019/05/02 (목)
파일 개정전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20190502).hwp
1-1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 이유서.hwp
내용

행정안전부훈령 제85호(2019.4.30.)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