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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등록 2019/05/10 (금)
파일 규제확인증(15).hwp
토석정보공유시스템_이용요령(국토교통부고시).hwp
내용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 고시(2019.5.10일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용하던 것을 모든 발주청이 이용토록 함(안 제4, 8)

 . 기타 인용조문 현행화, 용어 정비, 부처명칭 변경, 재검토 기한 설정 등(안 제1, 2, 11, 13, 21, 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