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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록 2019/06/10 (월)
파일 190610_마을정비형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190515_마을정비형_공공주택사업_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193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중복 수립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재검토기한 만료일(’19. 6. 30.)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