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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9/06/27 (목)
파일 붙임1_국토교통부_감사규정_개정사유_및_개정_전문.hwp
붙임2_국조실_규제사무_심사_결과.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1항 중 고위공무원 중에서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자와,”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15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

13조제6항 본문 중 자문위원에 대하여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등수당·여비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처리하였을처리한 결과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