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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9/06/28 (금)
파일 1._보_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_일부개정령안.hwp
2._보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3._보_관리규정_[별표_1]_보별_관리제원.hwp
5._규제심사대상_확인증(1).hwp
(방침)보_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_개정계획.pdf
내용

 

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18.6.8)으로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 관리규정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재검토기한 만료일(‘19.6.30)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 관리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홍수경계체계, 갈수경계체계 관계기관에 환경부를 포함하고, 홍수방지를 위한 수문조정, 갈수시 하한수위 이하의 수량이용에 관한 지시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보별 관리제원 변경사항을 반영

. 기타 관련 근거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