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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7호)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폐지 알림
등록 2019/07/01 (월)
파일 20190701_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폐지 고시문.hwp
내용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조사의 인증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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