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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9/09/02 (월)
파일 국토교통부_국제협력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국제협력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법당검토).hwp
내용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국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제협력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 신설)

. 훈령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9조 신설)

. 국토교통 주재관 및 국제기구 파견자 관리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업무 분장에 따라 해외건설지원과장으로 변경(안 제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 행정예고 : 생략

- 구조문대비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