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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_교육 및 정비 장비_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9/09/11 (수)
파일 규제심사확인증(62).hwp
자동차제작자등의_자동차정비업자에_대한_기술지도_교육_및_정비_장비_자료의_제공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전문)_자동차제작자등의_자동차정비업자에_대한_기술지도?교육_및_정비_장비?자료의_제공에_관한_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3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