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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 개정
등록 2019/09/15 (일)
파일 190909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hwp
190911_시_군_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19-496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시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2019-94, 2019.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91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