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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9/09/30 (월)
파일 ★_법령안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_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hwp
★_개정전문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hwp
내용

 1. 개정이유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법에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 참여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안 제80조의7 및 별지 제6호 내지 제9)

. 입주자 모집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4조의3 별표1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여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8)

.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주거지원대상에게 적정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 신청 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80조의9 및 별지 제10호 내지 제11)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모집 및 초기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및 위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선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적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주택도시기금)2,500억원 반영되었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