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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9호, 2019.10.16)
등록 2019/10/16 (수)
파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 예규 79호, 2019.10.16).hwp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9호, 2019.10.16).hwp
내용

1. 개정 이유

 

산업기술혁신 R&D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위 규정* 및 관련지침 개정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현행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 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한 수행기관의 도전적 R&D 장려 및 수행기관 행정부담 간소화 필요

*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판정에 대한 제재조치 폐지, 연차평가 실질 폐지

 

2. 주요 개정 내용

 

(제목 변경) 산업기술혁신사업 타 평가관리지침과 표시형식 통일

* (현행)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개정)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성실수행 제재 폐지) 도전적 R&D 장려를 위해 최종평가 결과 “성실수행”에 대한 제재 폐지

* 최종평가 결과 ‘성실수행(실패)’ 판정을 2회 받은 기관의 총괄 책임자는 3년간 지원제외(기업은 3회에 1년간 지원제외) 관련조항 삭제(제15조제1항, 별표 2)

 

(우대가점 삭제) 연구원 파견 및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사업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우대가점 삭제

* (현행) 해외기관의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개정)삭제(제18조제3항)

 

(수요기업 참여 확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과제 신규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개발제품 구매 또는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에 가점 부여(제18조)

 

(사업비 조기교부) 사업비 교부가 시급한 경우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협약체결 및 조기교부 가능

* 수정사업계획서 수정·보완 기한을 정한 후 신청 시 사업계획서로 협약체결 가능(제25조제8항)

(연차평가 실질 폐지) 일괄협약 과제의 연구발표회폐지하고, 목표 변경*, 컨설팅 목적으로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에 별도 위원회 개최

* (현행) 연1회 이상 → (개정) 필요시(제32조제1항)

* 지침 제32조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등 연구발표회 관련 조항 삭제

* 일괄·단계협약 과제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항 신설(제33조제5항)

*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평가를 필요 시 또는 수행기관 요청 시 개최로 개정[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