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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9/10/31 (목)
파일 190910_직접운송_인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법당검토_후).hwp
확인증(직접운송인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