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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등록 2019/10/31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제정(안)(산업부 훈령 166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66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안

2019. 10.31. 제정?시행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 이하 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