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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9/11/04 (월)
파일 확인증(67).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1).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11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