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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등록 2019/11/08 (금)
파일 공고문(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hwp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39

 

주택법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1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