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예규
등록 2019/11/12 (화)
파일 (예규 제83호) 존속기한 설정등을 위한 6개예규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예규안.hwp
신구조문대비표(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6개 예규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예규안).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6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른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예규를 대상으로 존속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첨부)

2)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3)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소관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3-5541

FAX (044) 203-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