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09호, `16. 1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