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등록 2020/01/20 (월)
파일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개정_전문.hwp
내용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전문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기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취소가 혼재되어 있는 조항 구분

  - (물자) 제5조부터 제11조, (업체) 제5조의2, 제6조의2, 제13조부터 19조
    ⇒ (물자) 제6조부터 12조, (업체) 제13조부터 제21조

 ㅇ 현행 업무절차를 바탕으로 훈령 구체화 및 명확화

  -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방산관련기관(방사청, 기품원, 국과연) 검토항목 구체화,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시 방사청 연계 기술보호강화, 방사청의 방산물자 관리 체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