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82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7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출자·출연기관 중 6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 ·감독기관 변경 지정, 1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