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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93호, 2019.5.28.)
등록 2019/11/27 (수)
파일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

지방세 제도의 정책수용성 및 절차적 투명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인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