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