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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9/12/04 (수)
파일 토지조성원가_산정기준_일부개정안(19.12.03).hwp
토지조성원가_산정기준_개정전문(19.12.03).hwp
규제심사_확인증(토지조성원가_산정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9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한다.

 

3호나목2)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로 한다.

 

4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로 한다.

 

5호가목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같은 목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7호나목 중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지침택지개발촉진법상의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으로 한다.

 

8호가목 중 2017112020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