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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19/12/18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77).hwp
2.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2019-1258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조의2(입주자격 완화) 공공주택사업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7을 따라야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