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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등록 2019/12/24 (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78).hwp
[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96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8, 2019.04.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122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