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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등록 2019/12/30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80).hwp
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전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

 

건설기술진흥법34,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 2017.0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12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