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등록 2019/12/30 (월)
파일 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1).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