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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등록 2019/12/31 (화)
파일 191231_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191231_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개정_전문(19.12.31개정).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482, 2019. 8. 20. 공포,

2019.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견청취 규정 명확화(안 제6조제2)

훼손지 복구지역 선정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화함.

 

.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를 삭제(안 제32조부터 제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670, 2009. 8. 5. 공포,

2009. 8. 7. 시행)을 통해 필요성이 없어진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침에서 관련 규정

을 삭제함.

 

. 훼손지 정비사업 자문단 구성·운영(안 제49조 제3항부터 제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법률 제16482, 2019. 8. 20. 공포, 2019. 8. 20.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