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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등록 2019/12/31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건축물의_설계표준계약서).hwp
건축물의_설계표준계약서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