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제5항에 의거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