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등록 2020/02/13 (목)
파일 (붙임1)_노선버스_근로시간_단축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훈령안.hwp
(확인증)_노선버스_근로시간_단축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1277 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