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30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