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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등록 2020/05/27 (수)
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디딤돌).hwp
1.살리고승강기_설계도서_공개.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11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