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일부환급)제1항및제24조(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제4항에의거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20. 6.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