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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0/06/17 (수)
파일 200616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hwp
규제심사_확인증(85).hwp
200616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본문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4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339, 2020.1.7. 공포, 2020.4.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의 결과보고서 평가 기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조치 등의 세부사항에 중대한 결함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6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