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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등록 2020/07/01 (수)
파일 철도차량_정비교육훈련기관_지정(인천교통공사).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24조의4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4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7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