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9호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8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7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 12.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