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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산업단지(빛그린,장항생태)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등록 2018/03/09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3호)관리기본계획 고시문.hwp
(제2018-33호)빛그린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본문(개정).hwp
(제2018-33호)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본문(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3호

 

국가산업단지(빛그린,장항생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ⅩⅩ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ⅩⅩⅩⅡ.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