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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등록 2018/03/21 (수)
파일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호(시행 2014.1.21일) 제6조의2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3741호(시행 2016.1.6일)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