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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바아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등록 2018/04/03 (화)
파일 붙임1-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안).hwp
내용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