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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제주도 1차)
등록 2018/06/05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8-105호(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5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6호(2017.5.16)『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1차) 사업 실시계획』 및 제2017-138호(2017.9.29)『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2차)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