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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등록 2018/06/22 (금)
파일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9호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