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0호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8년 6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0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