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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등록 2018/06/29 (금)
파일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